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을 아시나요?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이 발생한 고객에 대한 본인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차단하여 신용상의 불이익과 피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대상고객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증빙서류(사건사고 신고확인원 등) 제출이 가능한 고객 2. 신청방법 주) 신용조회회사 : NICE 고객센터 02-3771-1004 (팩스 02-2122-8050) / KCB 고객센터 02-708-1000 (팩스 02-708-1111) 3. 주요내용 조회중지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신용정보 이용기관(금융기관 등)의 신용정보 조회요청시 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