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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돈거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집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빌려줘야 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확실하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차용증 쓰는 법을 확인하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떼이지 않고 받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차용증 양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차용증 뜻은 무엇이고,
차용증 효력과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공증 효력과
차용증 공증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이를 증빙하는 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접할 일이 별로 없는 문서이다 보니
쓰는 법부터 차용증 양식까지
생소하실 텐데요.
작성 방법부터 무료 차용증 양식까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빌려준 돈 받아내는 법
2.차용증 작성이란
3.담보 설정이란?
4.증거 수집이란
5.차용증 효력
6.차용증 공증
7.차용증 쓰는 법
8.차용증 작성 내용
9.차용증 공증비용
10. 무료 차용증 양식
1.빌려준 돈 받아내는 법
빌려준 돈 받아내는 사전 예방법
1. 차용증 작성
2. 담보 설정
3. 증거 수집
빌려준 돈 받아내는 사후 해결법
1. 민사 소송
2. 형사 고소
2.차용증 작성이란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보통 언제 갚아야 할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
중요한 사실이 기재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담보 설정이란?
그런데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전당포에서 돈을 빌릴 때
고가의 물건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담보 종류
1. 인적 담보 – 보증, 연대보증
2. 물적 담보 –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4.증거 수집이란
차용증을 작성해 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이지만
차용증 이외에도
가능하면 많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을 경우,
나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다 등등)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대신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 갚겠다는 내용 등으로
전화 통화나 문자, 카톡 등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빌려주기로 할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기록으로 남기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은 캡처한 후 보관해야 하며,
문자나 카톡에 관한
전산 기록을 다운로드하거나
본인이 통신사에 조회하여
기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 조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5.차용증 효력은?
차용증은
채권자는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채무자는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합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자가 차용증을 제출하여
그 차용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금전대여계약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6.차용증 공증이란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하는 이유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차용증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만약 소송에서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채무자가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면,
채권자는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채무자가 찍은 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차용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소송에 있어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차용증에 적힌 내용
(채권자가 빌린 돈, 채무자 돈 반환 예정일)은
사실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7.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개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경우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까지 갔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잘못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어렵게 됩니다.
8. 차용증 작성 내용이 뭘까요?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래 항목 외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
추가 사항도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채무액
(빌려주는 또는 빌리는 금액)
이자율
변제 일시와 변제방법
돈을 갚는 날짜와 갚는 방법
변제 지연 시 위약금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넘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기타 상호 합의된 내용
작성은
필히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증빙자료를 포함한 뒤
대리인의 인적사항 또한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서명을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
사인보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장이나 서명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증거자료 채택 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차용증 공증비용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
수수료(비용)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10.무료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 법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원하는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글파일로 되어있는
차용증 양식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식부터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양식까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차용증 양식은 내용만 조금 수정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개인 간에 돈을 거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차용증과 같이
서로의 믿음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신다면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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